본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두 차례의 화상회의를 통해 설명을 했을 뿐 지점에 별도의 공지가 내려가 있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는 듯 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선 한진 사례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진은 각 지점을 통해 도급사를 구하고 이를 대리점과 연계해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파악된 바로는 현재 약 600여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있으며 분류인력 구인으로 문제가 크다 합니다. (분류인력당 기준금액은 120만원)
우리는 현재 약 1,8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투입완료되었으며 현재 추가적으로 약 300명 이상이 더 투입될 것으로 보여 대략 2,100~2,2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의 월간 물량은 대략 4,300만 박스 수준으로 여기에 분류비 박스당 75원을 적용하면 약32억원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본사는 2,000명기준으로 1인당 16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한 바 있습니다. 분류인력당 기준금액은 타사대비 높은 금액입니다.
가장 문의가 많은 내역은 대리점에서 도급사와 계약시 기준금액 160만원과 다를 경우
- 1인당 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대리점에서 부담해야 함
- 1인당 160만원 보다 적은 경우 계약된 금액 만큼만 지급함
그럼 여기서 160만원 보다 적게 주면 남는 돈은 어디로 가느냐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는 분류인력투입의 근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라 봅니다. 예로 130만원에 계약을 한 경우 나머지 30만원에 해당되는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는 본사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160만원 한도내 전액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와 약속한 분류인력 2천명보다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게 됨에 따라 비용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판단되나, 혹여 이럼에도 일부 분류비가 일부 남는다면 이는 협의회와 협의한 후 전체의 분류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분류인력을 투입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부족하여 택배사원들이 직접 분류에 참여하는 경우 어찌되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사원들의 노동시간을 감축하여 과로사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만큼 원칙적으로 분류인력 투입이 최우선이며 본사도 가능한 인력투입을 주장하는 사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현장 여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인력수급이 불가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직접 택배사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본사도 고려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