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토부와 근로복지공단, 각 택배사, 대리점연합회, 통합물류협회 전국택배노조 등 각 분야가 모두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제 최종 합의된 계약서가 만들어졌으며 합의된 계약서는 내용의 임의 수정이 불가하기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정 약정서를 작성하여 상황에 맞게 보완하시면 됩니다.
생물법 시행에 맞춰 7월 27일 이후에는 표준계약서만 사용하셔야 하는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택배사원 포함 전체 계약서 재작성 필요)
또한 가장 문제가 되었던 6년까지 계약 인정 건은 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새로 적용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