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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CJ대한통운,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첫 교섭
사무국
2026-09-16 10: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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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네본부장 대표교섭위원 참여 요구…차기 교섭 9월 29일 오후 2시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약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택배노조는 15일 오후 2시 서울역 회의공간 더이음에서 CJ대한통운과 상견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견례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한 지 약 6개월 만에 마련된 첫 교섭 자리다.


택배노조는 그동안 CJ대한통운과의 원청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본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지난 8월 20일부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4주 넘게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며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해 왔다.


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형식적 상견례를 넘어 실질적인 교섭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택배사업을 총괄하는 오네본부장이 대표교섭위원으로 책임 있게 나설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은 오는 9월 29일 오후 2시에 차기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석한글 기자

26.09.16 물류신문

원문 :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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