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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못한 ‘택배 사회적 대화’, 결국 정부 ‘맘’대로 입법
사무국
2026-08-04 15: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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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근로시간 제한, 노동일수 조정 모두 추가 비용 불가피

 

노사정 합의 대화 기구였던 ‘택배 사회적 대화’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으로 대두되던 새벽 배송에 따른 노동시간 제한과 택배사업자들의 사회보험 비용 부담 조건을 합의 없이 모두 정부의 법 개정으로 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노사정 사회적 합의처럼 민주적 논의 통해 원활하게 결정될 것으로 기대는 저버리게 됐으며, 향후 대화에도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택배 노동자들의 야간 근로 시간을 법으로 제한하고, 사회보험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 발의는 지난해 9월부터 대화에 나선 을지로위원회의 노력을 반감시키는 동시에, 최종 합의에 이끌지 못한데 대한 책임 공방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야간 배송시간 상한+ 연속 야간 노동일수 제한+ 사회비용 회사가 부담


 우선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살펴보면 논의 항목 중 가장 논란이 되던 ‘야간 배송기사 근로시간 상한’과 ‘연속 야간 노동일수 제한’을 비롯해 산재·고용보험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는 내심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배송기사 근로시간 상한과 노동 일수 제한의 경우 추가 인력 확보가 불가피하고, 개인 사업자들인 배송기사들의 사회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법 개정의 경우 현재 택배가격으로는 감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택배가격 인상을 해 줄 것도 아니면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논란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새벽 배송 등이 일반화되고, 조만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빨라지면서 이마트 등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새벽 배송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맘 급한 정부가 개정에 속도를 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택배 현장의 경우 주 7일 및 심야 배송 확대로 택배기사 과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어 온 만큼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논란을 키울 전망이다.

 

 

택배 현장 안전망구축은 국회 책무라며, 막판 정부가 일방적 결정


한편 일부에선 이번 결정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수 차례 논의의 시간을 이어왔지만 관련 내용에는 이르지 못했던 만큼 이를 알고도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앞서 제3차 사회적 대화에서는 주5일제 도입, 기상 악화 시 배송 압박 금지, 건강검진 의무화 등에 공감대를 형성 했었다. 하지만 야간 노동시간 관리와 사회보험 비용 부담 문제에서는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더 이상 법 개정을 미룰 수 없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염태영 의원은 “택배 현장의 안전망 구축은 국회의 책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무리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병덕 을지로위원장도 “지속 가능한 배송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입법 논의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 관계자들은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도 좋지만 이번에 입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야간 배송에 따른 추가 배송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주5일 근무제 역시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적자가 나는 서비스 구조에서 택배비 인상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 결정은 상당기간 시장의 논란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8월 말 토론회를 열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세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손정우 기자

26.08.03 물류신문

원문 :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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