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물류센터 모습(사진=셔터스톡)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에서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편법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전국 단위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계약 체결이 의심되는 전국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또는 이를 기초로 작성한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위탁구역과 위탁기간, 위탁업무 등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뒤 별도 합의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추가하거나 장기간 연속 근무를 사실상 강요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취지를 우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 제보를 토대로 이러한 편법 계약이 의심되는 영업점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을 막기 위한 계약서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심지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현장의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석한글 기자
26.07.16 물류신문
원문 :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