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8개월간의 긴 여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종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입법을 통해 강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쿠팡 해럴드 로저스 대표와 함께 직접 새벽 배송 현장을 체험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수료로 생활해야 하는 야간 배송 현장의 많은 노동자가 과로사 위험에 처해 있음을 온몸으로 체험했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규정하고, 타결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대화 대신 강력한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며 참여 주체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야간 배송 근로시간 ▲분류 작업 배제 ▲마감 압박 금지 ▲주 5일제 시행 ▲특수건강검진 ▲1·2차 사회적 합의 이행 등 6개 핵심 쟁점이 테이블에 올랐다.
장시간 이어진 회의 결과, 참석자들은 4개 항목에서 합의를 이뤘다. 우선 택배기사를 배송 업무 외의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업계의 민감한 사안이었던 주 5일제(주간·야간) 시행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하며, 시행 1년 후에는 철저한 검증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배송 마감 시간에 대한 과도한 압박 금지와 야간 종사자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실시 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야간 배송 총근로시간 기준(46~50시간)은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 등 기존 1·2차 사회적 합의의 완전한 이행 문제 역시 불발됐다. 대화기구는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항목들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대신, '입법화'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택배업계 관계자는 "노동자 처우 개선이라는 큰 틀에 동의하며, 주 5일제 시행에 1년의 유예를 두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야간 근로시간 제한이나 합의 이행 비용 등이 입법으로 강제될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업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비용 보전 대책과 물류비 상승 문제도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석한글 기자
26.04.08 물류신문
원문 :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