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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물류업계 수주전 ‘사활'
사무국
2026-02-12 1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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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가뭄 속 대형 화주 등판…운송·운영 도급 등 수주 향방 초미의 관심



정부와 여당이 14년간 굳게 닫혀있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빗장을 풀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물류·유통 지형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히 대형마트의 숨통을 트는 것을 넘어, '홈플러스 사태'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물량 가뭄에 시달리던 물류 기업들에게는 ‘기회의 장’을 열어줄 전망이다.


대형마트 또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없이 전국 점포를 거점으로 삼아 매출 상승과 쿠팡의 새벽배송 독주를 견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460개 대형마트 점포, 새벽배송 거점으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매장 기반 새벽배송이 사실상 막혀왔다. 당정청은 이를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장·반출·배송 등 영업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의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보유한 전국 460개 점포가 ‘새벽배송 풀필먼트 센터’로 변모하게 된다. 쿠팡이 수조 원을 쏟아부어 구축한 전국 물류 거점이 240여 개인 점을 감안하면, 대형마트는 별도의 천문학적 투자 없이도 단숨에 도심 밀착형 배송망을 구축하게 된다.


새벽배송 성공 열쇠 쥔 물류 기업도 ‘들썩’

아직 법 개정 전이지만, 대형마트가 점포를 기반으로 새벽배송에 나설 수 있다는 소식에 물류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자체 물류망을 직접 운영하는 쿠팡과 달리, 대형마트들은 전국 단위의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검증된 물류 파트너와의 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이 중요하다”며 “대형마트들이 자체 물류 인력을 직고용하기보다는 효율성이 검증된 전문 물류기업(3PL)에 외주를 주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마트사를 선점하기 위한 물류기업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최근 홈플러스를 비롯한 주요 유통사의 물동량 변화로 운송사들의 위기감이 컸다”며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본격화되면 안정적인 고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형 화주가 등장하는 셈이어서, 운송사들의 수주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송뿐 아니라 매장 내에서 상품을 집어 담는 ‘피킹 앤 패킹(Picking & Packing)’과 PP센터 운영 도급 시장 역시 물류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마트는 PP센터 인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에 도급을 맡기고 있다”며 “대형마트와 물류기업 모두 운영 효율을 고려해 센터 전체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휴업일 개정·운영 효율은 넘어야할 산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통업계는 새벽배송 경쟁력의 핵심으로 ‘연속성’을 꼽는다. 한 유통사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규제가 유지될 경우 한 달에 두 차례 서비스가 중단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신선식품 재고 관리와 고객 경험 측면에서 이커머스 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하려면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적 격차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쿠팡은 10년 이상 축적된 AI 주문 예측 시스템과 자동화된 풀필먼트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대형마트의 일반 점포 기반 PP센터는 여전히 인력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이마트의 GTP(Goods to Person) 방식 자동화 셔틀이나 롯데마트의 오카도(Ocado) 기반 AI 시스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를 전국 점포로 확산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류업계 전문가는 “인건비 부담이 큰 피킹·패킹 작업의 효율화를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유통·물류기업 모두의 핵심 과제”라며 “대형마트가 보유한 점포라는 강력한 인프라와 전문 물류기업의 노하우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향후 라스트마일 배송 시장의 주도권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한글 기자

26.02.11 물류신문

원문 :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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