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택배현장에서 새벽 배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인사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와 택배기업, 노조가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정은 3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 편의는 높이고,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야간근로 한정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등 민감한 부분은 4차 합의로 미룬 점이다. 따라서 노사정 사회적 합의는 더욱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노사정이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빠른 합의를, 택배기업들은 자신에게 유불리만을 고려하고, 택배노조 역시 쿠팡 타도만을 염두에 두고 합의에 나서고 있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2시 이후 근무 8시간, 주당 40시간 못 넘고, 4일 후 무조건 하루 쉬어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새벽 배송을 위한 총량적 야간작업 시간의 제한'이다. 논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우선 저녁 22시 이후 심야 시간에 작업하는 택배 기사들의 야간 작업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잠정 합의됐다.
또한 연속 야간작업 시간에 대한 제한도 뒀다. 먼저 야간 택배 기사가 심야 시간에 연속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어도 4일 야간작업 당 하루 이상의 휴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마감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 제공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① 택배기업과 일선 택배 영업지점은 택배기사에게 마감 시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항목은 마감시간을 통해 이를 어기면 패널티등을 금지한 것이다.
특히 ② 택배사들은 ‘마감 시간’을 ‘예상 배송시간’ 등으로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당일 배송 상황에 따라 예상 배송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분류와 프레시백 회수,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이와 함께 분류작업의 경우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정리·반납 업무는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님을 다시 확인, 배송할 택배 분류와 새벽배송에서 사용되는 프레시백에 대한 업무도 기사들의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관련 업무를 위한 대체 인력 투입 또는 시설 개선을 통해 배송기사들의 분류 작업과 프레시백 회수·정리·반납 업무에서 제외하고, 최종 업무 배제 전까지는 별도의 수수료를 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과 프레시백 회수·정리·반납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제 1항의 총량 작업시간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제2항에 따른 보수는 분류작업등 전담 인력의 최저시급 이상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쿠팡은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 쿠팡은 2027년까지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번 사회적 합의에 대해 구정 이후 4차 사회적 대화 논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새벽배송 할증 및 수입 감소 보전, 구정 후 재논의
한편 2026년 구정 명절 배송 기간의 임시 조치로 ① 택배기업들은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2026년 구정 명절 연휴 기간 동안 3일 이상의 휴업 또는 휴무일을 보장하고, ② 쿠팡은 별도로 구정 명절 배송기간 중 과로사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벽배송 할증요금 등 택배요금 개선에 대한 합의는 대체 인력 투입비용 보전, 노동 시간 제한에 따른 택배기사 수입 감소분 보전하고, 야간 택배기사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새벽 배송 할증요금 등에 대해서는 구정 이후 4차 사회적 대화에서 화주 단체, 소비자단체 참여하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적 합의에서 주목할 항목은 22시부터 근무하는 야간근로 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한정한 점이다. 이번 합의가 시행 될 경우 일부 기사들은 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당장 컬리의 경우 추가 배송 인력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야간 및 새벽배송 기사들의 불만도 제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가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주야간 배송비에도 차별화가 불가피해 질 전망이며, 아무 생각 없이 새벽 배송 주문에 나섰던 고객들의 경우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 전문가들은 “이번 사회적 합의의 경우 결국 야간근로 시간을 한정하게 해 추가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마트의 새벽배송 허가와 맞물려 생활물류시장의 지각변동도 불가피 해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직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반 마트들의 새벽배송이 허용된다고 해서 쿠팡을 대체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새벽배송 확산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든 컬리에게도 새로운 허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시장 향방은 더욱 고차원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손정우 기자
26.02.10 물류신문
원문 :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