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뉴스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롯데택배, 노-사 단체협약 체결로 노동환경 '엄청 바꿨다'
사무국
2025-12-19 16:53:15
조회 55

택배노조,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와 단체협약 체결



전국 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롯데본부가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와 단체협약을 체결, 2025년 12월 18일(목) 조인식(사진)을 가지면서 기존 노동환경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이번 협약은 2024년 9월29일 택배노조 공동 대표자대회에서 특수고용 차별 철폐를 위한 단체협약 쟁취 선언 이후, 지속적인 교섭요구와 단체협약 쟁취 결의대회, 조합원 총투표등을 거친 결과다. 

한편 지난 1년간, 택배노조와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는 총 17차례에 걸친 본교섭과 수차례의 실무교섭 진행했다. 그 결과 총 30개 조항의 본 협약과 부칙 4개 조항에 대해 노·사합의로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12월 18일 조인식을 가진 것이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롯데택배에서 택배노동자를 위한 첫 번째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경조사 5일 -특별 휴가 2일 쓰고, 배송상품 인수 시간 단축·업무 중지권 보장 받아


민간 택배사 두번째로 체결하게 된 이번 단체협약으로 롯데택배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주5일제 시행을 통한 휴식권 보장과 함께 전국적 집단교섭을 통해 배송상품 인수 시간 단축·업무 중지권 보장 등 개별 대리점과 교섭한계를 극복했다. 더 나아가 향후 노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현장 문제와 노동 조건 등도 협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주목할 부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휴식권과 관련해 아파도 쉴 수 없고 경조사조차 휴무할 수 없었던 택배노동자들이 경조사 휴가 5일, 특별 휴가 2일 등을 보장받게 됐다. 단 하루 휴가만 보장되었던 ‘택배없는 날’에 더해 특별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음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의 차별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게됐다.


이와 함께 택배노조는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 인정, 유급 교육, 유급 조합활동 시간을 확보했으며, 노-사 주7일 배송 과정에서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없이 휴일배송에 대한 추가 수수료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다 노사는 분류 작업 배제, 업무시간 규제, 산재보험료 사용자 전액부담 등 사회적합의의 주요 내용들도 단체협약에 반영해 제도화했다.

노조는 작업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차시간과 관련해 11시 하차 종료의 원칙과 기준아래 노조의 결단으로 화요일/수요일 기준의 일부 양보가 이뤄졌다. 택배노조는 "노동조합은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를 위임인으로 하는 집단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적 공통사안에 대해 동일한 근로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밝혔다.


현재 택배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오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CJ대한통운과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한진, 로젠과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손정우 기자

25.12.19 물류신문

원문 :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284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