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1. 서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됨에 따라 지난 9월 9일 공포되어 2026년 3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을 가능하게 해 간접고용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법의 모호성과 체계의 미흡성,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인해 현장 혼란이 늘어날 것이란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벌써부터 산업현장에서는 노사갈등의 불씨가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의 주요 산업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 전반에 걸쳐 하청업체들은 원청기업을 향해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 1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관련해 “오해, 과장 또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가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자 판단 기준, 원하청 교섭 절차, 쟁의행위 및 의제 판단 기준 등 3개 분야를 핵심 쟁점으로 메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며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례를 반영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 법은 한국 사회의 다층적인 고용 구조와 노동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대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본고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쟁점사항, 그리고 택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정리했다.
2. 노란봉투법 개정 내용 및 쟁점사항
1) 사용자 개념의 범위 확대 : 하청노조와 원청사업주의 교섭력 확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정의 규정이 개정되어 단체교섭의무 등 사용자의 지위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 지배력 있는 자(원청 등)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교섭 의무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 보장
현행 법률에서는 라목을 근거로 종래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해고자, 특고, 프리랜서)의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일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이유로 노조지위를 위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자 아닌 자가 가입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특수고용직 등의 노조 신설·가입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가 추가되었다. 즉, ①합병, 분할 등 사업재편이나 조직·부서의 조정, 통폐합 등 조직재편에 관한 경영상 결정, ②단체협약으로 이미 확정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간 해석·적용·준수 등에 관한 법적 분쟁(‘권리분쟁사항’)도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그만큼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본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을 유지하는 대신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권리분쟁의 전형적인 사례인 단체협약 위반을 명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쟁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경영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4)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면책을 명문화하였다.

나.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 목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제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근로자는 민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배상책임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관해 노동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 내용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제3조 제2항은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 행사를 방해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 없어 불가피한 대응을 할 경우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책임의 개별화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고려할 요소들을 명시하였다.

라.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손해배상액 감면청구권 인정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마. 노조활동에 관한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과 관련된 배상책임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다.

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남용금지
사용자는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남용을 금지하였다.

사. 사용자의 면책권한 부여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면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국내 택배시장의 구조와 노동환경
1) 택배시장의 급성장과 노동자의 특수한 지위
국내택배시장은 물량기준으로 2001년 2억 개에서 2024년 약 60억 개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택배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것은 다름 아닌 택배기사들이었으며 이들은 고강도의 노동으로 인해 2020년에는 22명의 택배기사가 과로사로 사망한 비극적인 보도가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과로사의 배경에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무급의 분류작업이나 법률로 정해진 주 60시간을 크게 넘는 장시간 노동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택배기사들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주’라는 특수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다. 택배사(원청사업주)는 집배점주(하청사업주)와, 집배점주는 택배기사와 택배운송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다층적 노무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들은 기존의 ‘노동자’가 누려야 할 노동법상의 보호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취약한 입장에 있었다. 피로를 호소하는 노동자의 메시지와 배달 중에 목숨을 잃는 고통스러운 사례가 잇달아 보도됨에 따라 이 문제는 단순한 노사간의 싸움을 넘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설립 등 사회 전체에서 임해야 할 심각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의 고조가 최종적으로 법적·제도적인 변혁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사회적 합의나 노동조합법 개정은 바로 이러한 ‘택배기사의 실태’를 법제도에 반영시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합의’의 성립과 그 내용
택배시장의 급성장의 그늘에서 가혹한 노동환경에 기인하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7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녹색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6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함께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듬해 2021년 1월 정부, 4개 택배사(CJ대한통운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택배노조가 함께 참여한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설립되어 가혹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로서의 공통인식에 기초한 획기적인 대처가 아닐 수 없다. 사회적 합의의 주요 내용은 첫째,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배제조치이다.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의 최대의 원인이 되고 있던 이른 새벽의 ‘분류 작업’에서 배제하고 분류작업을 대체하는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들에게 무급노동을 강요한 구조가 시정되었다. 둘째, 근무 시간의 상한 설정이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 시간을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설이나 추석 등 성수기에는 예외), 밤 9시 이후의 심야배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내 택배산업에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기사들의 가혹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지만 금번 노란 봉투법 개정에 의해 앞으로는 법적 틀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노란봉투법이 국내 택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은 본질적으로 택배시장의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전산업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란봉투법의 개정의 핵심인 법 제2조·제3조가 택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점에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
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삭제되었다. 이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위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온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도 그 보호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상을 할 권리가 법적으로 뒷받침된 것이다. 이 개정이 가져오는 본질적인 영향은 지금까지 법적 보호가 불충분했던 그들의 ‘노동자성’을 확립하고 단체협상 테이블에 도착할 권리를 보장한 점에 있다. 따라서 택배기사들이 요구하는 노동조건은 법 개정 자체보다 단체협상의 결과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 사용자 개념의 확대 : 하청노조와 원청사업주의 교섭 의무화
노란봉투법 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시 말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교섭의무 등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9일 개최된 ‘노란봉투법,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사용자의 정의로 해석되는 실질적 지배력은 어떠한 객관적 판단 지표로서의 개념적 내용도 갖추지 못해 추가적인 해석과 개념보충이 필요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해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요건으로 사용되기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실질적 지배력’ 개념은 원청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판례와 결정이 이 개념을 원용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이다. 한편, 택배업체(원청)의 사용자성을 다투는 대표적인 사건은 1심과 2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CJ대한통운 소송이라 할 수 있다. CJ대한통운 사건은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이다. CJ대한통운은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 5일 근무제 도입, △급지별 수수료 체계 개편, △사고 부책(책임부담) 개선 등 여섯 가지 의제에 대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이어진 1심과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법원은 택배기사들의 노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이며 상시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단체교섭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소송은 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과 법원 소송을 거치며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중요한 법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판결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조법상 사용자를 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향후 대법원에서 택배사업자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택배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만일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택배사들은 지금까지 거부해왔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택배사들은 그동안 택배노조의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노동시간 단축과 처우개선, 일례로 원청 택배사와 대리점연합회의 단체교섭 수용, 주 60시간 근무 및 주 5일제 도입, 부당 페널티 철폐, 휴가보장 등의 요구가 앞으로는 장외투쟁이 아닌 단체교섭 테이블에서 원청사업자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개정 노란봉투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자 개인이나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파업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던 ‘거액배상위험’을 경감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목적을 가진다.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으로 향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 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동쟁의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균일하지 않다. 2009년 쌍용차 파업사건의 노란 봉투운동은 시민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적 연대를 보였으나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서는 여론조사에서 파업을 중지하고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71%에 달하는 등 오히려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노동쟁의에 대한 국민의 태도가 개별 사례나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노사관계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참고로 CJ대한통운은 2022년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전국택배노동조합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1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노조가 CJ대한통운에 2억 6천만 원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던 CJ대한통운은 2025년 8월 21일 택배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모든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5. 노란봉투법이 국내 택배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노조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주(원청) 사이의 교섭을 의무화함에 따라 기존에는 택배기사들이 소속된 대리점과만 교섭이 가능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택배사(원청)가 교섭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택배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가. 교섭 부담 확대
기존의 택배업계는 ‘본사-대리점-택배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위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택배기사는 택배사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어 단체교섭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택배사는 대리점이 아닌 택배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택배노조는 원청인 택배사와 직접적인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근로조건 개선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택배사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직접적인 교섭 대상이 아니었던 택배기사 노조와 새롭게 교섭을 진행해야 할 부담이 생김에 따라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택배사는 교섭 창구의 확대와 함께 직접적인 노사관계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나. 근로조건 결정권
택배사들은 그동안 수수료 체계, 작업 방식 등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개정법은 이러한 사실상의 결정권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택배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무한 경쟁을 통해 유지되던 택배 시장의 속도 경쟁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택배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노사 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 노조의 단체행동권 강화
택배노조는 앞으로 원청(택배사)을 대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택배사 입장에서는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위협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2)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따른 영향
개정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개별 조합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택배사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택배기사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켜 왔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이는 택배노조의 쟁의행위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노조의 단체행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택배사의 위험부담 가중
개정법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워져 택배사의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나. 파업 빈번 가능성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뿐만 아니라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됨에 따라 택배노조는 택배사의 경영 정책에 대해 쟁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파업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택배기업들은 노조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만일 택배노조의 파업이 빈번해 질 경우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생활물류시장은 물론 유통업계와 수많은 소상공인에게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택배노조는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기타 영향
가. 노사관계 재편
원청 기업과 택배노조 간의 직접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택배사들은 기존의 대리점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원청 차원의 전사적인 노사관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나. 고용형태의 변화
노란봉투법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택배사가 특수고용직(개인사업자) 중심의 운영 구조를 직고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택배시장에서 고용형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다. 운영비용 상승 가능성
단체교섭을 통해 택배기사의 운임 인상, 노동시간 단축, 분류작업 인력 확충 등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택배사의 운영비가 상승함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운임 인상이 불가피 해 질 것이다.
6. 결어
금번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택배산업은 물론 전 산업에 걸쳐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경영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택배산업의 경우 원청-대리점-택배기사로 이어지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그동안 원청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불분명했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택배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이는 곧 택배사들의 경영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택배시장 전체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 환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트리거(Trigger)’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과로사 문제라는 사회적 비극으로 촉발된 택배시장의 변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비용 구조, 서비스 품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깊이 우려하는 시각과 노동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아직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이처럼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미지수이다. 후대에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흙탕물이 아닌 마중물이었으며 지난한 노사갈등의 탈출구이자 노사화합으로의 변곡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박찬익
25.10.15 물류신문
원문 :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