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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잘못 배송된 택배 물건을 무단 개봉해 사용하고도 큰소리치는 이웃…어찌해야?
사무국
2023-08-28 11:49:04
조회 284
오배송된 것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가능
타인의 택배 물건을 허락 없이 개봉하면 비밀침해죄에 해당


잘못 배송된 택배 물건을 무단 개봉해 사용하고도 큰소리치는 이웃…어찌해야? 기사 관련이미지.
잘못 배송된 타인의 택배 물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셔터스톡

A씨의 휴대전화에 택배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가 떴다. 주문한 물품이 왔나보다 하고 A씨가 현관문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찌 된 일인지 A씨가 택배기사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물품이 아파트 다른 동의 같은 호수로 잘못 배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다음날 A씨가 해당 아파트를 찾아가 보니, 주문한 물품이 그곳에 가 있었다. 그런데 물건 3개 중 1개는 그 집의 주인이 이미 포장을 개봉해 사용하고 있었다.

A씨가 항의하니 그 집 주인은 적반하장이다. 그는 “눈이 안 좋아 운송장을 못 봤고, 사은품인 줄 알았다”며 되레 역정을 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택배 물품 겉면에 주소가 크게 적혀있어 오인하기 어렵다면, 형사고소 가능


변호사들은 타인의 택배 물건인 줄 알고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택배 물품의 겉면에 주소가 크게 적혀있어 오인하기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했을 때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택배 물건을 무단으로 개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타인의 택배를 가져가 잘못 배송된 것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죄다.

박 변호사는 “또한 오배송된 타인의 택배를 허락 없이 개봉한다면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죄를 범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상대방이 오배송된 타인의 택배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처분 (버리는 행위 포함) 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상대방과 택배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이 일로 발생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함께 택배기사에게도 민사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2023.08.25 로톡뉴스
원본: https://lawtalknews.co.kr/article/8V16WN1FK2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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