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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택배기사·화물차 운전자도 산재보험 가입…93만명 추가 혜택
사무국
2023-06-20 1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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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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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이 폐지된다.

또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화물차 운전자,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등이 추가된다.

총 18종으로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확대로 총 173만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손본 고용부는 부처·지자체가 실시하는 직업훈련, 고용보험 이력정보, 국방자격 및 군 직무능력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등까지 국민 개인이 직무능력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을 뒀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을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phlox@news1.kr



출처 뉴스1코리아
원본 https://www.news1.kr/articles/50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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