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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50% 지원”···농산물 판로 확대 기대
사무국
2023-02-10 1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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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보조금 지원 절차. 춘천시 제공

춘천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보조금 지원 절차. 춘천시 제공

강원도 내 자치단체들이 농업인의 유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농산물을 직거래할 때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양구군은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택배비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 품목은 양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절임 배추, 꿀 등 단순 가공품이다.

양구군은 농업인 1인당 5만원~30만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택배 판매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양양군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의 50%를 지원한다.

연간 택배비 지원 규모는 농업인 1인당 5만원~20만원이다.

춘천시는 올해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택배 1건당 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는 연간 500건(100만원) 이하다.

택배 발송 후 3개월 이내 읍·면·동을 통해 사업비를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업인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농가 소득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2023.02.08 경향신문
원문 https://www.khan.co.kr/local/Gangwon/article/20230208141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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