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본부가 부분파업에 돌입한 26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의 모습.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CJ대한통운 측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 1600여명은 이날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반품, 당일·신선 배송 등을 거부할 예정이다. 정확한 파업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노조는 사측과의 대화가 길어지면 점차 파업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인상한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올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올렸는데, 택배기사 소득 인상분은 4~5원에 불과하다”면서 “사측이 처우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부분파업 돌입 결정에 대해 “또 다시 반복되는 파업은 택배종사자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지난해 3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라면서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택배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파업 참여 인원이 많지 않고 설 연휴도 끝난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부분파업에 참여하는 1600여명은 전국 택배기사가 2만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6~7% 가량에 불과하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의 주된 목적이 택배노조가 원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택배노조 측은 “행정소송 판결에도 CJ대한통운은 ‘계약관계가 없다’며 대화요구를 외면하고 교섭을 거부해 노동자들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으로,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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