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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상품권·택배 거래 '이것만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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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0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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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온라인 쇼핑으로 편의점 상품권(1만원) 2장을 할인받아 구매한 A씨는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이 같은 유형의 소비자피해는 특히 설 연휴 기간에 평소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상품권, 항공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5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최근 3년동안(2020~2022년) 설 연휴가 있는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8건과 221건이다. 연간 신청 건수의 각각 19.1%(택배), 19.4%(상품권)을 차지한다.
 

대표 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이었고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항공권은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 꼽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요청하고 파손과 훼손이 걱정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으로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해 택배기사에게 미리 고지한다.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적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적어야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의 경우 미리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상품권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벤트,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상품권일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한다.

또, 메신저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피싱 수법이 있어 구매 전 가족, 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번 설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은 구매할 때 미리 여행지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피해을 입었을 땐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원문 : https://www.inews24.com/view/155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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