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예술인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연구용역 추진
2024~2025년 적용 가능 전망…"용역 통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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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정부가 택배 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도 육아휴직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2월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특수한 근로형태를 고려해 일반 임금노동자와 어떤 차등을 둘지 등을 살핀 후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고용보험 가입 임금노동자로 한정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도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 21일 내놓은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겼다. 다만 경제정책방향에는 단순히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확대 검토' 내용이 전부였을 뿐 명확한 확대 대상이나 적용 시점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수준이어서 구체적인 것은 연구용역을 거쳐야하는데, 내년 1월 말 심사해서 빠르면 2월 중순부터 개시가 가능하다"며 "지급 대상 범위와 그 대상의 특성, 도입 시기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뜻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하며 줄여서 '특고직'이라고 부른다. 지난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직은 82만명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최대 1년)에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30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 육아휴직제도도 있지만 기본적인 규정이 그렇다.
육아휴직 급여와 달리 출산휴가 급여는 현재 특고나 예술인에게도 지원하고 있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월 200만원)로 출산전후 90일 간 지급하는데 일반 임금근로자와는 다소 다르게 설계돼 있다. 이를테면 상한액에 차등은 없지만 하한액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특고는 80만원, 예술인은 60만원 등이다.
정부는 출산휴가 급여 지급 모델도 참고하면서 특고·예술인들도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안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시점은 내년 연구용역이 개시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내년까지는 어렵고, 이르면 2024~2025년에 도입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연구용역을 해서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일정이라 현재로선 도입 시기에 대해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여러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육아휴직 대상 확대, 사용률 향상을 위한 여러 대책들을 강구해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2022.12.26 뉴스원
원문 https://www.news1.kr/articles/490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