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올해에도 '불법' 파업은 반복됐다. 올해 초 CJ대한통운 택배노조부터 시작해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까지 노조가 본사를 불법 점거하면서 파업을 이어가 기업뿐 아니라 현실 경제에도 큰 피해를 끼쳤다. 최근 불법을 동반한 노조 활동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민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7.5%,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22.3%로, 노동조합 활동이더라도 불법행위는 안된다는 응답이 89.8%에 달했다.
노조 활동이 노사 문제를 사회문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그로 인한 비용적인 피해와 불편함을 국민에게 전가시켰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파업으로 인한 노사 합의를 거치면, 노조 복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사측은 더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입해야 한다. 이는 사측의 제품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경총 설문조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불법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기득권에만 집중' 27.6% △'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모럴해저드' 15.3% △'한미FTA반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적 주장' 10.3% 순이었다. 또 국민 절반이상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처벌도 미온적이라고 봤다. 새 정부가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 고공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8.4%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불필요하게 과잉 대처하고 있다' 22.9%,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18.7%로 조사됐다. "처우 개선" 외친 노조들…CJ대한통운·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점거
국민 생업과 밀접한 파업은 올해 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택배노조)가 시작했다. CJ대한통운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3월2일까지 65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당시 사측은 원청인 대리점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협상을 거부했다. 그러자 택배노조는 2월10일에 돌연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산 우려는 물론 현장 직원 여럿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 6월엔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점거 파업이 있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 등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6월2일부터 51일간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작업장을 불법 점거했다. 사측은 이 기간동안 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지만, 노조에 약 5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8월 16일엔 아예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다. 화물연대의 본사 점거 농성 시작 25일차인 이달 9일 수양물류와 화물연대 간 합의가 이뤄지며 농성이 중단됐고 형사 고소 건이 취하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인 만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