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동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통운 본사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치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농업경제신문 이호빈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과로사로 숨졌다며 사측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부평 삼산중앙대리점에서 근무하던 고(故) 전 민씨(만 48세)는 지난 14일 새벽 5시 30분경 출근을 준비하는 중에 쓰러져, 가족이 발견해 119로 병원에 응급실에 후송됐으나 뇌출혈이 악화돼 사망했다.
대책위는 "고인은 평소 건강했지만 하루 약 250개의 배송물량을 처리하고 대리점에서 2인 1조로 일명 '까데기 조'를 운영했다"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6층 아파트를 주로 배송했으며 당일 배송하지 못한 물품들은 아침에 배송하고 출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루 12~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며, 이번 전 씨 역시 분류작업이 과로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사망한 故 전 민씨의 업무기록. 사진=택배노조 과로사 대책위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번 과로사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 25명 중 9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라며 "CJ대한통운이 더 이상 죽음의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회사는 고인의 산재 신청시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에게도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3개월 전 택배기사가 된 고인은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및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다"고 말하며 "고인의 하루 배송물량은 223개로 동일 대리점 택배기사 평균 268개보다 17% 적고, 주당 작업시간은 55시간 안팎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호빈 기자 binnaho@thekpm.com
출처 : 농업경제신문(http://www.thekp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