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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총파업 카운트다운… 오는 18일 총력 투쟁 예고
사무국
2022-06-14 0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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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우체국 택배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서 노예 계약서를 거부한다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임금교섭과 계약서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택배노조가 오는 18일 1차 경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1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우체국 택배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앞으로 ‘노예 계약서’ 철회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 9·10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2천511명의 조합원 중 2천276명 참여, 1천593명 찬성으로 7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며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 쟁의권을 얻으면 오는 18일 1차 경고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총파업 전개 시 2천6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오늘 쟁의권을 얻지 못해도 결의대회 등의 다른 방법으로 총력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위탁 배달원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주체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 29일 19회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올해 3%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3%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노사 간에 잠정 합의했음에도 택배노조가 그 합의를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후 최초 요구 인상안인 10%를 다시 제시해 파업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계약서의 계약 정지, 해지 조항도 현재 계약서에 있는 조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라며 계약 해지 조항은 우편물 감소 등 경영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우체국 집배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달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안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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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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