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아파트 택배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집마다 로봇이 택배 배송을 처리하는 실험이 본격화됐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달 28일 KT가 신청한 자율주행 배송 로봇 서비스 사업에 대한 실증 특례를 포함해 총 16개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제2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차’로 규정돼 일반 보도 및 횡단보도 주행이 금지돼 있다. 또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등의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제한돼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활용 가능성을 감안해 KT에 실증 특례를 내줬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일부 아파트 단지와 충북 일부 리조트에 총 300대의 자율주행 로봇이 집마다 택배나 음식, 물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등은 KT에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집정보는 비식별 처리하도록 했다. 또 원본 정보는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영상촬영 시간 등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수시 점검을 받도록 했다.
앞으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배송 서비스에 기반을 둔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전망이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아파트에 택배 차량과 음식 배달 오토바이가 끊임없이 드나드는 게 일상이 됐으며 이로 인한 소음 문제, 지상 진출입 문제 등 갈등도 지속적으로 빚어졌다.
공동주택 내 택배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버택배, 오렌지택배 같은 새로운 택배 배송 시스템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세금 투입에 대한 비판, 운영비 부담 등 문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원문: 이제 아파트 단지 내 택배는 로봇이 처리한다고? < 투데이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hapt.co.kr)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202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