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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 법정 공방 시작
사무국
2022-04-25 13: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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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로 이뤄진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중노위 판정이 내려진 지 10개월 만이다.

‘원청의 하청노동자 교섭 의무’ 쟁점
사측 “사용자 개념 확장하면 혼란 초래”

중노위는 지난해 6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원청이 직접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라고 인정했다.

중노위는 간접고용 관계에서도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이 CJ대한통운에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사용종속관계나 근로계약 여부로 ‘사용자’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봤다. 노조법상 사용자를 원사업주로 한정하면 명시적·구체적 근거 없이 노동 3권을 제약한다는 취지다. 플랫폼 사업자처럼 복수 사용자가 존재하는 다면적 고용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 그러자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에서도 CJ대한통운의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CJ대한통운측은 대리점 택배기사의 단체교섭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에 한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해석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사용자성 여부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사측 대리인은 “법률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면 새로운 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근로환경 개선 문제는 다양한 국가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아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조측 “실질적 지배·결정, 사용자 해당”
양측 프레젠테이션, 본격 법리다툼 전망

반면 중노위와 택배노조측은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중노위측 대리인은 “원청이 교섭요구사실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노위 판정”이라며 “먼저 택배기사들과 교섭 이후 해당 내용에 거부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택배노조측 대리인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2010년 대법원 판례 등을 자료로 제출했다. 노동 3권 보장과 노조법 입법취지를 고려한 재심 판정이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다.

다만 양측은 중노위의 사실관계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사측 대리인이 프레젠테이션(PT)을 요구해 재판부는 각각 30분간 PT를 진행할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두 달 뒤인 6월23일 진행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대리점 택배기사들은 사용자가 아니다”며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같은해 11월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중노위는 초심 판정을 뒤집고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원청이 하청노동자과 직접 교섭해야 하는 상대방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중노위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비정규직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원문:“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 법정 공방 시작 < 비정규노동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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