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포항지회 처벌 촉구…노동지청 "사실 관계 확인할 것"

전국택배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CJ포항지회는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포항 모 택배집배점이 소속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해고와 갑질 등 불법 비리를 저질렀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황영우 기자
포항지역 모 택배집배점이 소속 택배 기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보증금 조성 및 부당해고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CJ포항지회(이하 CJ포항지회)는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택배 기사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CJ포항지회에 따르면 포항에 있는 A택배집배점은 수년간 해당 집배점의 임금을 착복하고 계약관계를 빌미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임금 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 임금 지연지급 및 분할지급을 하는 등 택배 기사들의 기본 생존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0여 명의 소속 택배 기사들에게 일 인당 50만 원이라는 불법 보증금을 조성해 착복했고 지난 3월 15일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12명의 택배기사들에게 보내면서 해고 통보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A택배집배점은 해고 근거로 부속합의서와 표준계약서 모두를 작성해야 택배노조 파업 후 복귀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CJ포항지회는 앞서 택배노조의 총파업 당시 노조와 대리점 연합 간에 ‘표준계약서만 작성하고 파업 인원은 현장에 복귀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공동합의문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고 강조한다.
CJ포항지회 관계자는 “지난 2021년 10월에서 같은 해 11월까지 노조 자체 조사 시, A택배집배점이 1억8000만 원의 임금을 대다수 소속 택배 기사에게 미납 또는 지연 분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1년 재계약을 빌미로 택배집배점이 택배 기사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한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 택배 기사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해 A택배집배점에 전달하는 피해사례도 발생 중”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A택배집배점은 CJ지회가 주장하는 사안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A택배집배점 관계자는 “CJ지회가 주장하는 불법 보증금, 분류비, 수수료 지연지급, 대출, 부당해고 등이 있는데 보증금은 사고예치금 목적이고 지난해 11월 1일부로 모두 돌려줬기에 이의가 없었다. 부당해고는 계약해지 상태가 아니라 지난해 9월 1일 작성한 계약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CJ지회 측 입장 하에 계약서가 무효가 돼서 계약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며 “대출을 받아 착복했다는 것은 증인을 데려오면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택배 기사들은 A택배집배점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개선 및 처벌 등을 요구하는 상태지만 현장 온도는 다른 상태다.
우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측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택배 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있기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 신중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다만 포항지청은 12일 택배집배점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을 보내 CJ포항지회가 주장한 불법 행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택배 기사들이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다”며 “먼저 불법 행위의 유무에 대해서 파악해 확인하겠다”라고 했다.
포항 택배업계의 이번 불법행위 논란에 대해 CJ 본사 차원에서도 조사팀이 내려와 전수조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간의 총파업 이후 협의 타결이 되면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논란 제기로 인해 합의 위반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2022-04-12
원문 :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