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뉴스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택배노조 파업 100일…경찰 소환조사 본격 시작
사무국
2022-04-06 13:53:21
조회 190
지난 2월 2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앞에 설치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의 단식농성장 모습. 강승연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지 6일 100일째가 된 가운데, 경찰이 CJ대한통운 점거 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택배노조 조합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서 19일간 점거 농성을 벌여 공동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사측의 고소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시작으로 점거 농성 참가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에 조사한 3명을 포함해 총 8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에게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사만 밝히고 아직 일정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혐의 유무 등을 판단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총파업에 나섰다가 지난달 2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해 65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대리점의 부속합의서 요구 등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등 파업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대리점들은 택배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계약을 해지, 택배노조가 ‘부당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택배노조가 지난달 1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한 대리점 21곳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말부터 대리점연합과 부속합의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 시한인 6월 30일까지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주6일 근무, 당일 배송 등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표준계약서와 함께 요구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406000236
출처: 헤럴드 경제 2022-04-06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