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뉴스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인천서 택배노조-대리점 파업 여진 이어져
사무국
2022-03-24 13:28:44
조회 219

 

"택배기사 계약해지 철회하라"
"택배기사 계약해지 철회하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장기간 파업이 끝난 뒤에도 인천지역에서 일부 택배노조원과 CJ대한통운대리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택배노조 인천·부천지부는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은 부당한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노사 공동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남수대리점은 이달 초 노사합의에 따라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했음에도 노조원 4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만수대리점은 노조원 2명에게 해고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리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사항을 위반한 택배기사에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해명했다.이에 "이들 대리점은 주6일 근무와 당일 배송 등이 포함된 부속 합의서를 표준계약서와 함께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남수·만수대리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서비스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수대리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일부 택배기사들이 쟁의권 없이 파업에 참여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알렸다"며 "그들이 복귀하길 기다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출 악화와 다른 직원들이 겪는 불편함을 고려해 5월 7일자로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며 "더는 손해를 감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뒤 64일 만인 이달 2일 파업을 종료했다.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4080800065?input=1195m
출처: 연합뉴스 2022-03-24 김상연 기자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