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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단독) ‘일방적 운임단가 인상 요구’ CJ대한통운, 피해업체에 5000만원 배상해야
사무국
2022-03-17 13: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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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의 일방적인 운임 단가 인상 요구와 배송거부로 피해를 본 식품유통업체가 택배사로부터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사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73916)에서 최근 "CJ대한통운은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각종 식품을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는 A사는 CJ대한통운과 2019년 7월부터 계약기간 1년의 택배운송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최저운임단가는 월 발송 수량에 따라 분류된 구간 중 가장 높은 월 5만7000개(기준 물량) 이상의 물량을 운송하는 것을 조건으로 1650원으로 정했다. CJ대한통운은 A사의 운송 물량이 월 8~9만건에 이르는 등 기준 물량을 크게 초과하자 최저운임단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이후 택배운송계약은 자동갱신됐고, A사와 CJ대한통운은 2020년 8월 최저운임단가를 1700원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 이후 CJ대한통운은 같은 달 사전협의도 없이 '운송비 제값받기 정책'을 실시하면서 식품 운임단가를 인상·적용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A사는 "운임단가 합의가 있은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운임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운임단가 인상을 거절했다. 그러자 CJ대한통운은 차량 부족 등의 이유를 대며 배송을 거부했다. A사는 직접 차량을 이용해 운송품을 센터에 입고하겠다고 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에 대한 수령마저 거절했다.

이 같은 사태로 배송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A사는 소비자들로부터 계약 취소를 당하거나 홈쇼핑 등으로부터 배송 지연 패널티를 받는 등 어려움에 봉착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히 최저운임단가가 1900원인 대체 택배운송업체 B사에 3개월간 택배운송을 맡겼다. 이후 A사는 최저운임단가가 200원가량 저렴한 C사와 계약을 맺고 택배배송을 시작한 뒤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대한통운은 운송계약에 따른 택배운송의무를 부당하게 거절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따라서 이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입은 손해는 대체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면서 추가로 들어가게 된 택배운송비 상당액, 고객들에게 주문 취소를 당해 입게 된 손해, 홈쇼핑 업체 등에서 패널티 부과 또는 거래중단을 당해 입게 된 손해 등이지만, A사는 입증곤란을 고려해 추가로 들어가게 된 택배운송비 상당의 손해만을 청구하면서 손해액을 최저운임단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면서 "대한통운은 A사에 3개월간 손해액인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문 : [판결] (단독) ‘일방적 운임단가 인상 요구’ CJ대한통운, 피해업체에 5000만원 배상해야 (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뉴스  2022-03-17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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