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박슬기 기자]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상보험이 적용된다. 시행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고 산재보험은 2008년 특례 적용 형태로 도입됐다. 특례에 명시된 전속성 등 3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를 나타낸다.
지난해 새로 산재보험을 적용 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 6월 중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사유에 제한이 없었던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지난해 7월부터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조치로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 18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규 적용 대상에 편입된 특고 직종은 마트 등 유통 배송기사 약 10만 명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상품·식자재를 운송하는 이들로 물류센터에서 점포로 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물류센터 점포에서 고객에게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3개 유형이 이에 속한다.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만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해 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한다.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 하는 형식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일단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 징수할 방침이다.
박슬기 기자 ps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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