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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고' 50만명 고용보험 들었다
사무국1
2021-11-22 13: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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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서울 중구 충무로 인근 한 골목에서 한 택배 기사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6일 서울 중구 충무로 인근 한 골목에서 한 택배 기사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그동안 고용안전망의 바깥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지 다섯 달만에 50만명 넘는 이들이 고용보험 문턱을 넘었다. 이들은 향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등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피보험자격 취득기준 50만3218명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한 방과후학교 강사 7만3881명은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가 각급 학교의 신고를 토대로 동일 교육청 내의 총소득을 확인해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피보험자 수를 확정할 예정이어서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 종사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보험설계사가 57.8%(29만71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방문판매원 10.5%(5만3062명), 택배기사 9.3%(4만6946명), 학습지방문강사 7.5%(3만780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74.4%(37만4056명), 경기 9.4%(4만7057명), 부산 3.2%(1만6202명) 순이었다.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있어서다. 연령별로는 50대(35.8%), 40대 (32.0%)가 가장 많았으며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가 뒤를 이었다. 여성이 32만6198명(64.8%)으로 남성(17만7020명, 35.2%)보다 많았는데 이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방문강사 등에서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은 총 2만4830곳이었다. 이 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만2017곳(59.8%)이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764곳(40.7%), 10인 이상~30인 미만 6407곳(33.6%), 5인 이상~10인 미만 3859곳(20.2%)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 94.4%에 달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강의 자료 및 동영상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total.com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달 12일부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운영중이다. 올해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고용보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해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했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특고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11월부터 매월 가입안내문을 발송하고,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와 연계해 ㅡㄱ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서울 02-6946-0500, 부산 051-790-0300, 경기인천 032-712-0500, 대전 042-718-0600)와 콜센터(1588-0075)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원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2208414163473&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출처 2021.11.22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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