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요금 170원, 전부 과로사방지, 처우개선에 써야"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1-11-10 12: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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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10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쟁의행위 총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택배노동자 6000여명이 CJ대한통운의 택배수수료 삭감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전국택배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비용, 산재, 고용보험 비용을 별도운임 책정해 택배노동자의 수수료를 삭감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6월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올해 안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 책정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택배노조는 "타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대로 170원을 인상하고 이를 분류비용과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반면, CJ대한통운은 그 중 일부를 자신들의 이윤으로 가져가려 꼼수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택배요금을 인상한 뒤 1분기 164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이 3분기 624억원으로 4배 급증했는데도, 본사가 인상된 택배요금 170원 중 75원가량을 이익으로 챙기려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15일 CJ 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하고 택배수수료 삭감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노조에 따르면 9일 기준, 6000여명의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는 조합원 수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택배노조는 이들의 서명을 국토부에 제출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 중 일부를 이윤으로 챙기려는 합의 위반 시도를 제재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은 전액 과로사 방지와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돼야 한다"며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170원 전액을 애초의 취지대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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