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보호 방안을 담은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이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공산이 커졌다.
반발하던 이해 관계자들과의 입장차를 좁힌 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요원했던 협의에 물꼬가 텄다.
다만 법의 한계점이 뚜렷한 터라 반복되는 과로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 화물연대 찬성하자 야당도 수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 제정안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여당은 야당 소속 소위원장이 법안을 '무한 표류'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소위 회부를 미뤄오다 최근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전체회의 등 남은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야당, 즉 국민의힘 측은 그동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해 관계자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명분을 들어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그러나 택배업계나 기사는 물론 화물·용달차 등 일반화물 운송업계와 해당 종사자 단체까지 잇달아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야당 입장도 선회한 것.
화물연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배송 전 분류작업 구분, 종사자 보호, 수수료 하한선 제시가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면서도 "이런 요구사항을 하위법령에 담자는 약속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그러나 국토위는 다음 소위 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추가 논의가 없다면 오는 9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여야 합의로 그 뒤 임시국회를 소집할 경우 본회의 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마냥 미루기에는 너무 많은 노동자가 죽고 있다는 데 여야는 인식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낙연 대표가 이 법안을 콕 집어 강조했고, 국민의힘도 혹여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릴 경우 비난의 화살이 자신을 향할까 염려한다.
◇ 표준계약서도 권고에 불과
이 법이 통과되면 과로사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우선 과로 원인으로 가장 크게 꼽히는 '배송 전 분류작업'에 업체가 전담직원을 따로 투입하라는 조항은 의무 규정으로 담기지 않았다.
(관련 기사 : 20. 10. 20 CBS노컷뉴스 [쇼미더법안] 여당 추진 '택배법', 과로사 재발 막을 수 있을까)
이른바 '표준계약서'에 넣을 수 있게 했지만 이마저도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휴식시간이나 안전시설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토로가 현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출처 : 노컷뉴스 20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