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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15일부터 부분파업
사무국1
2021-10-15 0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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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84.7% 찬성률로 가결 … 1천700여명 참여, 20일에는 경고파업




▲ 택배노조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사회적합의 파기 규탄, 노조인정 쟁취를 위한 투쟁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진경호 위원장이 CJ대한통운본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소속 조합원 1천700여명 노동자가 15일부터 신선식품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택배노조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노조 설립신고증이 발부되고 합법노조가 된 지 4년이 돼 가지만 교섭해태와 거부로 인해 현장의 갈등을 해소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고 노조 인정 쟁취를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1천731명 중 1천441명이 투표(투표율 83.2%)에 참여해 1천221명 찬성(찬성률 84.7%)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들은 15일부터 신선식품 배송 거부 등 부분파업을 시작한다.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경고파업 형태로 참여한다.

노조는 “택배사와 대리점들이 택배현장의 불합리를 시정하고 갈등을 함께 해소해 상생하고자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언제든 대화에 나설 의사가 있다”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준수해 요금인상분을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할 것,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단체교섭에 응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최근 “CJ대한통운이 별도운임 책정을 통해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 중 75원가량을 원청 몫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며 사회적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6월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직접원가 상승 요인이 170원(분류인력 150원+보험비 20원)임을 확인한 바 있다.




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06
출처 2021.10.15 매일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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