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개정 추진
택배 및 퀵서비스 등 비대면 배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동노동자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배달종사자의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헬멧 등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기반 비대면 소비활동이 증가하면서 택배 및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헬멧 등 보호장구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한다면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399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강 위원장을 비롯해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과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헤드라인제주>
원문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435
출처 2021.10.06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