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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실고용주” 중앙노동위 판정에 “행정 해석과 안맞아” 고용노동부 반박
사무국1
2021-10-06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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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지난 7월 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용자로 인정했으니 원청인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나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택배노조가 지난 7월 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용자로 인정했으니 원청인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나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실제 사용자이고, 단체협상 의무가 있다’는 판정을 내놓아 논란이 됐는데,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 해석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택배업은 원청이 각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고 이 대리점들이 다시 택배기사와 배송 계약을 맺는다. 원청과 택배기사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다. 학계에선 이런 경우 원청을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실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가 계속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노위는 ‘직접적 계약 관계는 없지만 원청(CJ대한통운)이 구조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논리로 이를 인정해줬고 논란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고용부는 최근 서면을 통해 “중노위가 다양한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본다”면서도 “기존 대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은 (단체교섭 대상인 실제 사용자가 되기 위해선) 명시적·묵시적 근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중노위 판정이 기존 대법원 판례, 또 이를 기초로 한 정부의 기존 행정 해석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갈등이 있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법적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준사법 행정기구다. 판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한쪽이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 판례가 생겨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6월 중노위 판정의 경우 CJ대한통운이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중노위 판정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앞으로 용역 회사의 청소 노동자를 비롯해 자동차·조선 등의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임금·근로 조건 등을 결정하는 단체협약을 맺자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워낙 파급 효과가 커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 소송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이유(중노위 판정)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파급 효과가 크고 앞으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중노위 판정만을 갖고 단번에 기존 정부 입장을 바꾸긴 어렵다’고 한 것이다.





원문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1/10/06/XTQIKBN7A5EE7LXRCN3OG57UPE/?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출처 2021.10.06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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