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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의 집단 괴롭힌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장기집배점 고 이영훈 대표의 유족(가운데)과 변호사가 지난 1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택배기사를 고소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노동자보호를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한 것은 지난 7월이다. 앞서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가 고용부 조직확대에 원동력이 됐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종전 5개과와 47명 조직에 '산재예방지원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을 추가 신설하고 82명의 인력을 증원해 만들어졌다. 이를 근거로 전국 지방노동관서 관련 인력도 715명에서 821명으로 늘었다.
중대재해 컨트롤타워를 맡는다지만, 본부의 직접 타깃은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토교통부외의 사실상 건설사 관리감독 규제관청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기존 국토부의 감독 권한과 중첩될 수 밖에 없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출범한 상태다. 국토부 내에서도 건설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
건설업계에선 벌써 강한 부담감을 호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고용부가 대형건설사 사업현장을 '도장깨기' 형식으로 돌아가며 부실결과를 점검 발표하고 있는데, 체감상 대부분이 국토부의 감독분야와 겹친다"며 "실질적인 현장개선 효과보단 '옥상옥' 규제부처가 하나 더 생긴 느낌"이라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고용부가 비전문분야이자 업무중첩인 건설현장 안전이란 잿밥에 관심을 두는 것에 염려스러운 분위기다. 장차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더 키워 '대형건설사'를 관리하는 외청을 신설하기 위한 행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면 업무영역 확대를 꾀하는 고용부 본연의 업무는 어떨까.
당장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날아차기' 동영상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이들의 갑질이 택배대리점주의 극단적 선택을 불렀음에도 고용부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는다. 심지어 억울했던 대리점주가 유서에 '갑질' 노조원들의 명단을 명기했음에도 '수수방관'에 다름없는 면모다.
건설안전 관리란 명목으로 조직확장에 성공했음에도 화물연대 조직원이 비노조 화물차량의 연료공급선을 끊어 고속도로 위 대형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선 함구한다. 말 그대로 '잿밥'에 눈이 멀어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내달 정부부처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택배업체의 위탁업무를 했던 또하나의 근로자인 대리점주의 사례와 근로자 위에 군림하는 노조, 근로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화물연대에 대해 고용부가 과연 본연의 업무인 사업장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한다.
원문 https://www.news1.kr/articles/?4447727
출처 2021.09.30 뉴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