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물류센터. 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택배노조 호남지부의 노조원이었던 택배기사 A씨는 “노조를 탈퇴했더니, 배송구역을 변경하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A씨가 배송구역을 강제로 변경하는 부당한 일을 당했다며 강요죄로 처벌해 달라며 택배 대리점 사측과 노조 관계자 등 3명을 고소했다.
A씨가 근무 중인 B 사업장은 유니언 숍(union shop)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가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가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하고,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노조의 형태다.
사측의 노조 가입 방해 등 노조 무력화를 원천 차단해 단결권 등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근로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노조 파업에 불참했다. 그러자 노조 측에서 “조합원 얼굴 볼 수 있겠냐”며 노조 탈퇴를 권유했다. 결국, A씨는 노조를 탈퇴했다.
이후 조합원 측에서 ‘노조를 탈퇴했으니 지금까지 해왔던 배송구역을 반납하라’고 통보했고, 실제로 배송구역이 변경됐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조합 측에 물어봤더니 ‘해당 사업장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조합 탈퇴 시 구역 반납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사업장 사장은 내가 구역을 뺏긴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장은 노조와 그런 협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노발대발했다. 노조에서 사장한테 알리지도 않은 채 내 구역을 뺏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노조 측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장 노조원이기도 한 민주노총 택배노조 호남지부 사무국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해당 사업장은 노조 탈퇴 시 사측이 해고할 수 있는 ‘유니언숍’ 형태의 노조가 운영되는 곳”이라며 사측이 해고하려는 것을 노조가 막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해당 사업장이 운영상 어려움에 부닥쳤을 당시 노조원들이 회사에 낸 보증금을 포기하는 대신 ‘유니언숍’ 운영을 사측과 합의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 측은 “A씨가 파업 참여를 거부하고 탈퇴하자, 노조와의 관계를 의식한 사측이 A씨에 대한 해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가 해고를 막아주고, 배송구역을 변경하는 형태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배려했는데,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측이 좋은 배송구역을 노조 탈퇴한 상황에서 계속 유지해 줄 수 없어 구역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자신의 배송구역을 가지고 다른 택배 대리점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까지 했는데도, 강요죄로 사측과 노조 관계자를 고발했다”며 “이는 명예훼손이고,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 사건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고 대응책을 고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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