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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택배노조 주장 즉각 반박..."무더기 고소고발 진행"vs"사회적 합의와 무관" (종합)
사무국1
2021-08-19 14: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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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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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열린뉴스통신) 안준용 기자 = 택배노조가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자 우정사업본부가 즉각 반박했다.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19일 오후 노조가 10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갱신절차에 대해 우본이 내년 이후 갱신시기에 작성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현재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을 유지(’20.6월~’22.6월)하고 있는 위탁소포배달원들에 대한 표준계약서 적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우편법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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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에는 정부(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안)를 2021년 7월 27일부터 위탁운송계약 체결, 갱신 시에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어 노조는 “내년 1월 1일로 합의된 택배노동자들의 분류작업 제외 완료시한은 민간 택배사들의 합의일 뿐 우정사업본부와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본은 "2차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인 2021년 6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포위탁배달원의 분류작업 부담 해소를 위한 개인별 분류를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라면서 "현재는 내년 1월 1일자 개인별 분류 계획에 따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 등 일부 우체국을 대상으로 개인별 분류를 시범운영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본은 "택배노조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개인별 분류를 위해 위탁배달원이 참여하는 집배코드 정비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줄 것을 상시협의체에서 요청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면서 "‘민간 택배사들의 합의일 뿐 우리와 상관없다고 했다’라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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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노조는 “분류수수료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룬다”고 주장했지만 우본은 우본은 "분류수수료 관련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택배노조와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노조가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진행된 전국 택배노조 투쟁에 대해 무더기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본은 "택배노조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고소 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택배노조의 노동관계법 등 절차를 위반한 불법쟁의, 집단적 업무 거부와 이로 발생한 손해배상, 우체국사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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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되 정부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오늘부터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출처 2021.08.19 열린뉴스통신
원문 http://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8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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