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진행 중 나온 문제들로 트집"
우정사업본부가 '무더기 고소고발로 사회적 합의 정신을 부정한다'고 규탄한 택배노조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 중"이라며 "택배노조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고소건은 여의도 집회나 사회적 합의 이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 과정 중 있었던 작은 문제들을 트집 잡아 무더기 고소고발을 남발했고 △6월 여의도 집회에 대해 총 5건의 고소고발을 행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고소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18일까지 택배노조의 노동관계법 등 절차를 위반한 불법쟁의, 집단적 업무 거부와 이로 발생한 손해배상, 우체국사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 1월 위탁배달원의 분류작업 배제를 위해 개인별 분류 계획을 수립했다"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 등 일부 우체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류수수료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위탁배달원의 업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택배노조의 활동을 지지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보편적서비스인 통상 및 소포우편물의 원활한 배달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원문 https://www.ebn.co.kr/news/view/1496134/?sc=Daum
출처 2021.08.12 E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