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경기도는 도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 76%(259개 단지)가 준공 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 또는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6~7월 도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5월 말 기준)의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 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93개 단지가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설계를 반영했고, 6개 단지는 설계변경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을 계기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의무반영 대상은 도내 160개 단지다. 그동안 도는 택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6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같은 해 5월 도내 시군에 지상공원형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 시 택배차량 동선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 6월에는 도내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하주차장의 적정 층고 확보가 택배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동시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공간의 개방감 향상 효과도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원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110160467909&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출처 2021.08.11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