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지난달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사 원청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 해당 원청사인 CJ대한통운이 불복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9일)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문을 이달 5일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이 택배업을 포함, 원하청 관계에 기반한 주요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소송 준비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원하청 관계에 기반한 조선, 철강, 중공업 등의 주요 기업들은 중노위 판정을 계기로 하청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와 노동위 구제신청이 급증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대리점(하청)의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택배기사들의 노무에 구조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으로, 원청은 택배기사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이들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불복 소송으로,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지켜본 뒤에,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에 재계가 비상이 걸렸다"면서 "준비기일, 재판관 선정 등을 감안하면 2~3년 후에나 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원문 https://news.v.daum.net/v/20210719081501125
출처 2021.07.19 SBS 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