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적용… 다음 달부터 1.4% 공제
서류상 아르바이트 고용 등 편법 우려
▲ 택배 DB ⓒ 뉴데일리경제
택배기사 고용보험 적용을 앞둔 현장이 혼란스럽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특수고용직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업계에서는 “업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정책”이라는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다.
보험료 공제는 당장 8월부터 시작된다. 기사 개인이 1.4%, 택배사와 영업점 등 기사와 계약한 사업주가 1.4%씩을 부담한다. 월 소득 700만원 대의 기사 기준 월 3~4만원 대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새 제도를 바라보는 현장 시각은 회의적이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 부도에 대비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노동법이 정하는 ‘근로자’다. 주요 보장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의도하지 않은 실직’ 상황에만 지급한다.
택배기사 자체 이·실직률은 낮은 편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7년 소속 기사 이직률을 0.6%로 집계했다. 업계가 추산하는 비자발적 이직률은 1% 수준이다. 대부분의 종사자는 1년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 10년 이상 장기로 근무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택배사가 인력난을 겪고 있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은 드물다”면서 “현장에서는 ‘쓸데없는 세금을 내게 된다’며 벌써부터 적용 제외를 위한 편법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 의견수렴 등 앞선 절차에서 불필요성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대부분의 기사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부작용도 염려스럽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위해 서류상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편법이 난무할 것으로 내다본다. 서류상으로 제3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특고직’이 아닌 ‘사용자’로 위장하는 방법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설문에도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234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응답자 중 63%가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반대했다고 응답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적용 직군은 총 12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등 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각 특고직 마다 고용, 업무환경이 다른 만큼 직종별 분석과 추가적인 여론수렴이 필요할 것”이라며 “충분한 조사 없는 싸잡기식 정책 시행은 실효성 없이 비용만 축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문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02/2021070200096.html
출처 2021.07.02 뉴데일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