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택배사 업무를 방해한 전국택배연대노조 울산지회(이하 울산택배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택배노조 간부 A씨에게 벌금 4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 조합원 2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2월 울산 남구 CJ대한통운 택배터미널에서 택배 분류 장치인 컨베이어벨트 작동을 여러 차례 중지시키고, 호루라기를 불며 "작업을 중단하라"고 소리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들은 당시 택배터미널 입구에 조합원 택배 차량을 주차해 다른 택배 차량이 드나들 수 없도록 방해했다.
또 업무 지원을 나온 비노조원들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밀어 폭행하고, 비조합원 택배 차량에 실린 화물을 바닥으로 쏟아버리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택배노조 울산지부가 각 택배 대리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아 갈등이 깊어지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노조 측은 당시 택배를 배송할 의사가 있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다른 택배기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인정된다"며 "다른 택배 차량 화물을 바닥으로 쏟아지게 하거나 운전을 방해하는 것이 피고인들 권익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