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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점주와 택배노조 갈등…피해는 고스란히 고객 몫
사무국1
2021-06-29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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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노조 택배물건 업무영역 두고 이견 좁히지 못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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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택배 분류작업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에서 최근 택배 대리점 점주와 택배 노조 사이에 업무영역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과 고객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29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전날 빵을 주문한 손님으로부터 빵이 집으로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밖의 전화 한통을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시간에 택배로 빵을 배송했는데 빵은 손님에게 가지않고 택배 물류센터에 그대로 쌓여있었다는 것.

그는 빵을 배송한 택배기사에게 연락을 했고 택배기사는 물건(빵)을 집하해 물류센터로 가져오면 자신들의 업무가 끝난다는 말을 듣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A씨는 “택배대리점 점주와 택배 노조의 싸움에 왜 우리같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봐야하냐며 이같은 피해보상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며 분개했다.

이어 "자신은 빵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생물인 경우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위해 정부와 여당에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택배노사가 잠정 합의했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이같은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택배 점주 관계자는 “택배 노사가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에 잠정 합의 했지만 실제 지역에서는 여전히 업무영역을 두고 갈등이 상존하면서 택배가 제날짜에 도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과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점주는 “택배노조원들이 원청인 택배 회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하청인 택배대리점 점주들과 계약을 한 상태이다”며 “그런데 택배 노조는 지입 운송계약서를 따르지 않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의 업무지침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택배노조는 집하해 배송한 물건이 규격과 운임료가 맞지않아 배송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종종한다”며 “미규격 물건의 경우 며칠후 정상운임으로 조정이 되는데 택배노조는 물건규격과 운임료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트집을 잡아 택배점주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노조의 업무영역은 고객들이 보낸 물건을 가져와 물류센터와 하치하는 것으로 모든 업무가 끝난다”며 “그런데 다른곳으로 물건을 상차하는 것은 택배점주와 원청인 택배사의 업무영역이어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규격과 운임료가 맞지않은 물건을 배달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업무영역밖의 일이어서 할 수 없다”며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상차하는 것은 택배점주와 택배사의 업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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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택배 물건이 규격에 맞지않아 적재해 놓은 곳. *재판매 및 DB 금지




원문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9_0001493854&cID=10812&pID=10800
출처 2021.06.2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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