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국회, 29일 오후 본회의서 대체공휴일 확대법 처리
롯데·한진택배, 대체공휴일 적용 검토 중, CJ대한통운은 신중모드
택배사, 택배노동자에 대체공휴일 적용하면 8월14일부터~16일까지 3일 휴가 가능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적용된다는데, 택배기사들도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8월14일 ‘택배 없는 날’이 적용돼 처음으로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올해도 택배노동자들에게 휴가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A씨)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쳐 사라진 공휴일을 부활시키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회사원은 물론 택배노동자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롯데택배와 한진택배가 택배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위해 대체공휴일 적용 검토에 돌입한 만큼, 실제 대체공휴일이 택배노동자에게 적용되면 3일(8월14일,15일,16일)의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는 지난해 8월13일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매년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쳐 사라진 공휴일을 부활시키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한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주말과 겹쳐 사라진 광복절부터 적용돼 8월16일 쉴 수 있게 된다.
정부와 택배업계가 지난해부터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한 만큼 대체공휴일까지 적용되면 택배노동자들은 최소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A씨는 “작년에 택배 없는 날이 적용되면서 택배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가족들과 휴가를 다녀왔다”면서 “8월16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마음 편히 쉬고, 휴가도 다녀오고 싶다”고 희망했다.
관건은 택배사의 결정이다. 택배사가 대체공휴일을 택배노동자에게 적용하고 휴식권을 보장해준다면 올해 3일의 휴가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휴식은 2일에 그친다.
아시아타임즈가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3사에 대체공휴일 적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롯데택배와 한진택배는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고, CJ대한통운은 법안 통과 전엔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리점협의회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택배 관계자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경우 법안이 통과돼야 적용여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와 택배사가 지난해 공동선언한 8월14일 ‘택배 쉬는 날’에 대해서는 롯데택배와 한진택배는 “변동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사실상 통과가 확실한 상황이다.
원문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629500119
출처 2021.06.29 아시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