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택배사업자, 일반·시설·장비요건 갖춰야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 또는 계획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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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달 27일부터 택배사업자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 뉴스1 |
7월부터 택배사업자는 법인 자본금 8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전국에 30개 이상의 영업점을 갖추는 등 다양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그동안 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가 등록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번 택배사업자 등록제 전환은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택배사업자 주요 등록요건은 일반요건과 시설요건, 장비요건으로 나뉜다.
택배사업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 자본금 8억원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원)을 보유하는 등 일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활용해야 한다.
또 전국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을 확보하고, 화물 분류시설 3개소 이상(3000㎡ 이상 시설 1개소 이상)을 갖춰야 한다. 화물취급소과 전산망 시설도 함께 필요하다.
택배사업자는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을 확보하거나 계획서를 갖추는 등 장비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현재 생활뮬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21일~6월30일) 중에 있는 제정안으로, 향후 법령 최종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운송사업자 허가증과 택배 운송 허가차량 계약증명 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원문 https://www.news1.kr/articles/?4352674
출처 2021.06.28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