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 내년부터 분류작업서 제외
갈등 요소는 여전… 우본 공무원 노조, 민간 택배사업 중지 촉구

사회적 합의기구 일정에 맞춰 이틀째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뉴시스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이 내년 1월 1일부터 소포위탁배달원을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 앞서 민간 택배업계 노사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우체국 택배 노사는 견해차가 커 최종 합의를 위한 추가 회의를 열어왔다.
국토교통부와 전국택배노조 등이 참여하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기구’ 측은 18일 “우체국도 중재안에 합의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을 내년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 소포위탁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 작업 수수료 문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물류지원단에서 각 1개, 택배노조가 2개의 법률사무소를 추천해서 이곳에서 받은 법률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 및 협약식은 다음 주 초로 예정됐다.
최근 택배노조는 9일간 파업을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15일과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지난 1월 과로사 대책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도 구체적인 시행안이 마련되지 않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 파업은 지난 16일 사회적 기구 회의에서 택배노조의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이고, 내년 1월부터 분류작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가합의에 그쳤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소포위탁배달원들은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 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파업을 강행했지만 우체국 측도 강경한 태도를 보여 최종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마침내 우체국과도 최종 합의를 이뤄내긴 했으나 여전히 갈등 요소는 남아있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노조는 택배노조 파업이 잇따라 이뤄지자 자신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며 민간 택배사업 중지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편 여의도 대규모 집회에 참여했던 택배노조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확진자들은 같은 사업장 소속으로, 같은 곳에 근무하는 나머지 인원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원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64855&code=61121111&cp=du
출처 2021.06.18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