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측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16일) 오후 택배노조 측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배노조가 10인 이상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 명확해 고발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배노조원 4천여 명은 그제(15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박 2일 상경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원문 https://news.v.daum.net/v/20210617100851503?f=o
출처 2021.06.17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