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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택배노조·택배사, 아파트 단지 출입시 '안전기준 매뉴얼' 논의
사무국1
2021-05-31 0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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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사회적 협의체 3번째 회의 진행
고용부 '저상탑차 근골격계 질환위험 조사' 앞당기기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택배차량의 공원형 아파트단지 지상출입 문제를 논의 중인 정부와 노사는 지상 출입 시의 '안전기준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아파트와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28일 오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택배노조, 물류협회 관계자는 택배차량 공원형 아파트단지 지상 출입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3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아파트와의 합의를 전제로 한 지상 출입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대를 마련한 정부와 노사는 개별 아파트와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에 대한 논의했다. 주로 안전기준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여기서 택배노조와 합의를 이룬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 사례도 언급됐다. 최근 이 아파트는 단지 내 저속운행(시속 10km 이내)을 조건으로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차량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노조는 개별 아파트와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관건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저상탑차나 미닫이문 차량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지상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단지의 택배를 한곳에 모은 다음 실버택배 등 추가인력이 개별세대로 일일이 배송하는 '통합거점배송' 방식이다. 업체 측에서는 이 방안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택배 저상탑차 이용 시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위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고용노동부는 최대한 조사개시 시점을 앞당기기로 약속했다. 빠르면 다음 주 중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상탑차가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노조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6월 중 협의체 차원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아파트와의 협의를 위한 안전기준 매뉴얼 등에 대한 예시가 오갔으며 실제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원문 https://www.news1.kr/articles/?4321754
출처 2021.05.29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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