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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택배 등 소화물배송사업자 취득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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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16: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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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택배, 소화물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배 의원(민주·시흥3)이 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상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김 의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이륜자동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도입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오는 31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원문 http://www.ifm.kr/news/309454
출처 2021.05.24 경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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