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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택배 갈등에.. 국토부 '조건부 지상출입 허용' 제안
사무국1
2021-05-24 09:07:35
조회 46
"원만한 해결 사례 매뉴얼화 추진"
입주민 반대 땐 강제 적용 어려워
당국, 금주 저탑차량 실효성 조사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강동구 상일동역 인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택배노동자가 탑차에서 택배 배송 물품들을 내린 뒤 손수레에 실어 개별 배송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강동구 상일동역 인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택배노동자가 탑차에서 택배 배송 물품들을 내린 뒤 손수레에 실어 개별 배송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 달 넘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공원형 아파트 택배 갈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열린 두 번째 사회적 협의체 회의에서 ‘지상출입 조건부 허용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개별 아파트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어 당장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택배 차량이 지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라며 “택배 대리점들이 아파트 측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를 취합해 택배사 차원의 보편적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 강동구 A아파트에서 시설 훼손이나 입주민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면서 택배 갈등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지상 공원형 아파트 배송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을 공식화하고 중재에 나섰다. 국토부는 아이들 등교 시간을 피해 특정 시간대만 허용하거나, 초저속 운행 등을 조건으로 지상 출입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매뉴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까지 나서 중재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갈등을 해결한 사례 매뉴얼을 내놓는다고 해도, A아파트를 비롯한 개별 단지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끝내 입주민이 반대하면 택배차량 지하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 노조는 이 경우 택배사 및 택배기사, 입주민 양자가 택배 배송 건수당 300원씩 추가 비용을 내서 실버택배 등 제3자 배송 시스템 구축 비용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거점 장소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 배달원들이 택배물품을 대신 건네받아 입주자들에게 직접 배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택배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택배비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이라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저상차량 개조’ 역시 합의가 쉽지 않다. 노조 측은 “차량 높이를 낮춰 작업하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고 주장해 왔다. 협의체에서는 대신 ‘미닫이 저상차량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차량 옆쪽이 미닫이 형태로 열리면 내부에서 허리를 굽힌 채 일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노조는 작업 현장을 감안할 때 미닫이 차량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각지에서 들어온 택배물품을 차량에 싣기 위해 지금도 터미널에서 깻잎 한 장이 겨우 들어갈 만한 너비로 ‘깻잎 주차’를 하고 있는데, 미닫이 형태 차량을 도입한다는 건 작업 현장을 모르는 말”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고용노동부는 저탑차량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주 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미닫이 저탑차량이 실제 작업 환경에서 실효성이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원문 https://news.v.daum.net/v/20210524040508912
출처 2021.05.24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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