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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업자 인증제→등록제 전환…자본금 8억원 이상 보유해야
사무국1
2021-05-20 1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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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배달대행·퀵서비스 우수 사업장 인증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택바사업자 인증제를 등록제로 제도화하는 내용의 생활불류서비스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2021.5.2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앞으로 택배사업자는 법인 자본금 8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전국에 30개 이상의 영업점을 갖추는 등 주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이번 제정안은 그동안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 주요 등록기준은 일반요건과 시설요건, 장비요건으로 나뉜다. 일반요건에는 법인 자본금 8억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활용 등이 있다.

시설요건으로는 △영업점(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화물 분류시설 3개소 이상(3000㎡ 이상 시설 1개소 이상) △화물취급소 및 전산망 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을 확보하거나 계획서를 갖추는 등 장비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운송사업자 허가증과 택배 운송 허가차량 계약증명 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정안은 배달대행과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을 제공하는 사업자 중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시행을 위해 인증대상·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는 소화물배송업에 대해 자유업 기반을 유지하되 인증제 도입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인증 사업자는 행·재정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화물배송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소화물배송업 인증기준으로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업운영체계 △사업의 안정성·지속성 확보를 위한 경영능력 등이다.

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국토부 장관 고시로 올해 하반기 마련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또 도시 내 배송거점 등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사전에 확보해 계획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시행 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개발 사업에 따른 생활물류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검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생활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물류시설 용지 중 생활물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50% 이상인 경우 토지·시설 임대료율 및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을 위해 생활물류시설 및 종사자 현황 등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활물류 포장용기 규격, 전자인수증 및 송장 등에 표준을 정해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관련 표준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주(사업자·영업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6년) 유도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종사자가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되거나 종사자격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영업점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택배사업자자 영업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도록 했다. 영업점의 안전·보건조치가 관계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 보호 및 분쟁 방지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약관을 작성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서비스 신뢰성·대응성·물리적 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과결과는 10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원문 https://www.news1.kr/articles/?4311838
출처 2021.05.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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