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달 기사와 환경미화원은 내년부터 정부가 마련하는 특화된 건강진단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필수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택배 배달기사와 환경미화원에 대해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등으로 특화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직종별 맞춤형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내년에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에는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 강사 등 방문돌봄종사자 9만명에게 내년 상반기에 1인당 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비 지원 예산은 총 460억원으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낸 코로나19 재난극복 기부금으로 전액 충당됩니다.
정부는 이들 돌봄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 인력 등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보조 연장교사 배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필수노동자들이 상시 감염 위험과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BBS NEWS 2020.12.14